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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58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