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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23. 23: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E( 여, 17세) 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과 맥주 1 병 등 5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