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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설계대금][공1993.11.15.(956),2930]

판시사항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자가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액을 30%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발주자가 건설회사와 신축공사도급 및 분양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설계비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사정을 기초로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건설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확정적으로 결렬되었고 건축부지 중 타인소유부분의 건축부지 제공이 불분명한 사정을 설계자가 알게 된 이상 설계자로서는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설계보수 전액을 발주자에게 지급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계약상의 보수액을 30퍼센트 정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림종합건축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 4, 6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건물의 신축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 이 사건 설계계약이 건축계획심의만의 용도로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둘째, 피고와 소외 성지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오피스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설계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설계비지급의 의무가 없고, 셋째, 이 사건 설계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과 분양계약의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고, 넷째, 원고가 설계계약상 약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피고가 1989.7.중순경 또는 같은 해 8.18.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또는 통정허위표시, 정지조건부계약, 채무의 이행제공,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설계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이 건축계획심의만을 받기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다음 심의에 필요한 기본설계에 대한 보수만을 지급하면 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도 이 사건 설계계약이 정부의 오피스텔건축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조기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그 계약의 목적은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까지를 위한 설계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계획설계, 기본설계만에 국한되지 않고 실시설계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의 취사를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설계계약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가 소외 회사와 신축공사도급 및 분양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설계비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사정을 기초로 원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확정적으로 결렬되었고 건축부지 중 타인소유부분의 건축부지 제공이 불분명한 사정을 원고가 알게 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를 강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계보수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원심이 설시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계약상의 보수액을 30퍼센트 정도만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감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16.선고 91나4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