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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0 2020누1148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4쪽 12 행, 13 행을 삭제하고, 4쪽 14 행의 “ 다.

”를 “ 나.” 로 고치며, 5쪽 21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