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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23:10 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익산시 금마면 고도 길 50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2011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