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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2020. 7.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6. 6.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2016.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 중 8.78%(131,449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6. 9. 1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인 유한회사 구담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542,000,000원 상당에 부여된 신주인수권(60,000주)을 분리하여 권면금 총액의 3%인 46,26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6. 9.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인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028,000,000원 상당에 부여된 신주인수권(40,000주)을 분리하여 권면금 총액의 3%인 30,84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양수하였다(이하 소외인이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2019. 10.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100,000주)을 행사하면서 주식납입금 2,570,000,000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 주당 25,7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보통주식 100,000주(액면금 5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은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항에서 “피고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최종의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금융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피고에게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기존 주주들에게 그 발행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소외인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신주 발행은 모두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날인 2016. 6. 30.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29조 에 규정된 6개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429조 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 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상법 제429조 의 유추적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취지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상법 제429조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고 이미 6월의 출소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을 기화로, 형식상 이 사건 신주 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다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신주의 발행에 관한 독자적인 무효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주장 자체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발행일인 2016. 6. 30.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19.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29조 가 정한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