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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3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4.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과 입술을 위 피해자의 발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명불상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까지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