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2560 | 소득 | 2021-06-07

[청구번호]

조심 2021서2560 (2021.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11.18.부터 2014.3.28.까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컴퓨터 주변장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OOO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인 2013.11.19.부터 대표이사 겸 출자자(지분율 : 100%)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14.6.26.〜2016.4.12.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8.28., 2015.10.20. 및 2016.5.3. 각각 공시송달하였고(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를 체납하자,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출자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6.30. 공시송달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0.10.20. “OOO세무서장이 2014.6.26.∼2016.5.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와 OOO세무서장이 2016.8.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인2621․2622(병합)].

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2021.2.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한 OOO 및 OOO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13.11.22.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청구인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이 제출된 점에서 청구인은 OOO 법인설립 시 대표자로서의 법률상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관련 제세 무신고로 인하여 급여 등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무 대가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OOO의 매출금액 OOO원 중 사업자등록일인 2013.11.18.부터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인 2013.11.22.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OOO원(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51.5%)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20.2.14. 국내에 입국한 후, 2020.2.17. 주민등록 전입신고, 2020.3.13. OOO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020.6.2.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발급, 2020.7.7. 조세심판청구(조심 2020인2621․2622, 2020.10.20. 결정)를 제기한 바, 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발급 내역으로 비추어 보아 OOO에 관여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3> 설립 시 주주현황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2013.11.18.)부터 청구인의 출국일(2013.12.18.)까지 기간 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은 OOO원(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51.5%)에 달하여 OOO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22.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13.11.18. 체결),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OOO 및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OOO정관(2013.11.15.)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이 발급(2020.6.10.)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8. 출국하여 2020.2.14.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 OOO(2013.11.19. 취임, 2014.1.7. 사임)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OOO의 운영 및 과세에 대한 책임은 OOO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외 체납사실증명(OOO세무서장, 2020.6.2. 발급), 폐업사실증명(OOO세무서장, 2020.3.13. 발급), OOO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5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