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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7980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994,064,476원 및 그 중 993,345,926원에대하여2016.12.8.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8. 피고 주식회사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997,523,826원에서 2016. 12. 8.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변제받은 4,177,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993,345,926원, 대지급금 718,550원, 약정 이율 연 10%,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9.]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2. 일부 기각하는 부분(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6.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2016. 12. 8. 발생한 지연손해금 1,144원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복하여 구하고 있는 위 1,144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