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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로 81 쌍용스위트닷홈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도로를 가로 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다가 때마침 112순찰차로 이동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교통안전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 맞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후 약 50m를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뒤따라가 붙잡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에 들어온 다음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자 경장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좆 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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