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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3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 운영에 필요한 여종업원 5명을 데려오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원금과 이자 4~500만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종업원 인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3.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2. 7.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다방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다방을 운영해 돈을 갚겠다, 다방 아가씨 선불금을 돌려받아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원리금으로 매일 40만원(한달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다방은 매월 적자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