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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5가단3281

정산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가 2010년 실시한 D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지구 중 하나로 E시설 22개동 신축을 신청한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마을’이 지정되었는데, 위 G마을 부지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8), 20), 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H는 2010. 3. ~ 10.경 G마을 부지에 E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33)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34)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 G마을 부지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강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에 기하여 2011. 12. 7.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G마을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I, J(병합) 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 A, 피고 대표이사 K 및 L, M, N 등 G마을의 입주자들은 위 임의경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 2. 29. 피고를 설립하였다. 라.

그러나 2012. 4. 3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물건 2’라고도 한다)에 관하여 매각가격 2억 5,100만 원, 최고가 매수신고인 주식회사 O(H, P가 실제 설립하였고, H, P의 며느리인 Q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O’이라 한다)으로 한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이에 피고는 O 및 H, P와 사이에 2012.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합의에 따라 O과 H, P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각서 갑: 피고 대표 K 을: O 대표 Q (H, P) 갑이 을에게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