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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3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6: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이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 같이 자고 싶다.

같이 자자.” 라는 성적인 말을 하여 점 장인 피해자 D(38 세) 이 제지하자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매장 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6: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