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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4가단605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경기도 파주군 B(이후 행정구역이 파주시 C으로 변경) D, E 토지(이하 리 표시 생략)가 존재하였는데, 위 분할 전 D 토지는 1958. 12. 30. D(분할 후), F 내지 G로 각 분할 되었고 그 중 E, F, H, I, J, G은 농지분배 대상 토지로서 경작자에게 분배되고 각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위 D(분할 후) 및 K는 1958. 9.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위 분배 대상 토지에 관련한 보상신청관련서류 중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발급조서 등에 분할 전 D 토지, E 토지 또는 분배 대상이 된 토지(F, H, I 내지 G)의 원 소유자가 L 또는 M로 기재되어있다.

또한 구 토지대장상 위 구 D에서 분할된 각 토지와 E 토지의 원 소유자로 M가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D 토지를 D, F 내지 G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분할신고서에도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자가 M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M는 1949. 6. 11. 사망하여 L이 호주로서 M의 재산을 상속 하였는데, M는 2003. 8. 11. 사망하였고, 그의 자인 N이 1962. 1. 20. 사망함에 따라 L의 재산은 그의 처 O이 3/9 지분, 자인 원고, P, Q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파주 R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D, K 토지에 관하여 2014. 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 보상에 따라 2014. 5. 15.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 공사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수리하는 재결이 2015. 1. 22.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7. 11. 위 공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피고는 위 공사로부터 D 토지에 관하여 47,415,000원, K 토지에 관하여 147,9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