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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8나91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66]

판시사항

환자가 링겔주사를 꽂은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결국 사망하게 된 경우 간호원 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자가 간경화증 소화성위궤양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링겔주사를 맞는 경우 담당간호원으로서 환자의 호소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나 환자가 주사를 꽂은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가 넘어질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환자옆에 꼭 붙어 지켜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감호해야 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입원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질러 귀가한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에는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손순화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일병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가합735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손순화에게 금 5,995,161원, 원고 김완규에게 금 15,484,484원, 원고 김영균에게 금 10,390,323원, 원고 김보선, 같은 김정희에게 각 금 5,295,16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6.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망 김병수가 1977.6.13. 15: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같은해 6.15.에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손순화가 위 김병수의 처,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김병수의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병원의 간호원인 소외 방윤주와 내과 과장인 소외 한덕호는 위 김병수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포도당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은 그 부작용등을 고려하여 계속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감호할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을 함부로 방치하였고 또 피고병원은 위 망인의 간호를 맡을 원고 손순화에게 입원한 환자가 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집에 돌려보내어 보호자없이 병실을 비워놓게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1977.6.13. 18:30경 그의 팔에 주사침을 꽂은채 링겔주사약병을 손에 들고 변소에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복도바닥에 머리가 부딛쳐 두개골 골절 및 경뇌막하열종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더러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 망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병원에서는 뇌수술등에 필요한 장비없음을 기화로 위 망인에게 적절한 처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위 망인이 두 개골 골절상을 입은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그날 23:30경에야 위 망인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여 너무 늦게 수술을 받게 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게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갑 제3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고용호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고 위 망인은 평소 몸이 약간 피로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1977.6.13. 15:30경 피고병원 내과과장인 위 한덕호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증, 소화성 위궤양등의 가벼운 증세로 나타났으나 위 망인의 처는 집에서는 제대로 쉬지 못해 위 증세의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병원 217호실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담당의는 우선 환자에게 50프로 포도당 20씨씨를 혼합한 1,000씨씨들이 링겔주사를 맞게하고 담당간호언인 방윤주로 하여금 약 15분 간격으로 위 입원실에 들려 환자의 용태와 주사의 진행상황을 돌보게 한 사실, 위 망인의 처는 간호차 왔다가 위 망인의 입원에 따른 준비물을 마련키 위해 집에 돌아가고 또 간호원도 다른 병실로 가서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위 망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의 오른팔에 주사침을 꽂고 위 주사약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병실에서 몇미터쯤 떨어져 있는 간호원실 옆까지 왔다가 위 병실로 돌아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복도바닥에 머리가 부딛쳐 우측 전두부에 약 9센치미터의 선상골절상을 입은 사실, 위 망인의 담당의사인 위 한덕호는 그뒤 바로 위 망인을 진찰하고 두부손상에서 올지도 모르는 뇌의 부종을 막기 위하여 항령련제(스페로이도)를 주사하는 한편 엑스선으로 두부를 촬영하여 우측두부에 골절이 된 사실을 알아낸 다음 19:00경에 가나마이신을, 19:20경에 10프로 포도당을 주사하면서 혈압, 동공, 맥박, 의식상태등을 관찰한 결과 혈압, 호흡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정상이고 환자도 말을 하는 등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위급상태의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분간 망인의 용태를 계속 관찰하기로 하여 담당간호원인 위 방윤주로 하여금 매 30분 간격으로 혈압과 맥박을 재도록 하고 수시로 동공과 의식상태등을 확인하였던 바 혈압이 21:05까지는 정상이다가 수시로 동공과 의식상태등을 확인하였던 바 혈압이 21:05까지는 정상이다가 21:40경에 이르러 갑자기 200-120으로 상승되었으나 동공상태는 정상었으므로 뇌부종등에 의한 뇌압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더 관찰하였더니 22:00경 동공이 약간 산대되다가 22:40경에는 동공이 더 산대되면서 좌측동공이 약간 수축되는 경향이 보여 두개강내 출혈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병원의 원장인 유승화와 상의한 결과 피고병원에는 신경외과가 없어서 위 망인에 대한 신경외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3:10경 위 망인을 신경외과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서 경뇌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전두부에 200내지 300씨씨의 뇌경막 하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날 2:30경부터 4:30까지 사이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6.15. 3:30경 급성뇌경막 하혈종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사실, 두부선상 골절상이 필연적으로 두개강 내출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위 망인이 두부골절상을 입은지 불과 7시간 동안에 200내지 300씨씨의 혈종이 생길만큼 급성이었던바 급성뇌경막 하출혈의 경우 적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치사율이 70내지 80퍼센트 정도로 위험한 것이므로 현대의학상 두부 선상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일단 2주 내지 4주 정도간 환자의 혈압, 맥박, 동공의 상태 및 신경학적 증상등을 계속 관찰하다가 두개강 내출혈이 있다고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면 비로소 경뇌 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내출혈여부와 그 부위 및 정도를 진단한 후 경뇌막 하혈종이 발견되면 그때에야 위험이 따르는 뇌수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보통의 전문의 정도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증상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권순동의 증언일부, 당심에서의 원고 손순화의 본인신문일부결과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의 사용자 및 피고의 과실유무를 판단해 볼 때 위 망인과 같이 간경화증, 소화성 위궤양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포도당 포함 링겔주사를 맞는 경우 담당간호원으로서는 환자의 호소 및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지만 환자가 주사를 꽂은 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경우까지는 예상하여 환자옆에 꼭 붙어 지켜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감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병원에서 환자복등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그 보호자가 입원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러 귀가를 한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에는 소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담당의사로서도 담당간호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환자까지 특별히 감호하도록 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의 담당간호원이나 담당의사가 위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 그뒤 위 망인과 같이 복도에서 걷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환자를 즉시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그 소속 병원의 의료시설과 능력만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충분환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야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즉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담당의사인 한덕호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일찍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비슷한 최선의 치료와 처치를 행하였고 그 뒤 갑작스러운 환자의 증세변화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던 것이므로 거기에 위 망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피용자나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최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