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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1305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6,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4. 12.까지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30.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마을 33호 약 120평을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5. 11. 27.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같은 달 9일까지 160,000,000원과 원고가 위 한옥 건축에 지출하였다는 15,680,000원의 각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원상회복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문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29. 10,000,000원, 같은 해 11. 10. 140,000,000원을 원고 명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고, 2017. 11.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제6727호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원상회복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상회복의무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7. 10.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7. 9. 29.과 같은 해 11. 10.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의 위 공탁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2. 1. 출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