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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4117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73. 7. 24. / 1973 12. 12. / 제0035400호 지정상품 : 제25류의 “테니스복, 운동용타이츠. 운동용바지, 운동선수용연습복, 운동선수용보온복, 셔츠, 스웨터, 자켓, 목양말, 쇼츠(반바지), 티셔츠, 저지 jersey, 운동 경기용 셔츠 , 운동용스타킹, 스포츠셔츠 (이하 생략)” 등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아디다스AG’라 한다)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국내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아디다스AG의 국내 자회사로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다.

피고는 2014. 7. 12.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트랙자켓 등 1,235점(부산세관 신고번호 14MAEUA5252-1608-006호, 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제품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이 사건 침해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을 운영하고 있는 B을 통하여 보니 블레어 리미티드(Bonnie Blair Limited, 이하 ‘보니 블레어’라 한다

)가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 비전 아시아(Retail Vision Asia, 이하 '리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