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정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2:1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와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D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감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C 상해 부위 사진 첨부),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