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2000. 8. 19.경이나 국군 제1363부대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회신을 받은 2000. 11. 30.경 이후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2. 그러나 원심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것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