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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노2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M, N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급여는 대출을 위해 설립된 각 특수목적법인의 회계관리, 자료취합 및 현장관리 등 M, N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내지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대주단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인건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을 채용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할 항목의 금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의미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탁양돈계약 외에 성돈에 대한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에게 성돈이 아닌 원금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정하였고, 대부분의 위탁자들 또한 돼지보다는 위탁대금 이상의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더 있었으며, 실제 돼지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수익금 및 원금 지급시기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위탁자들은 위탁양돈사육에 제공된 돼지 중 어느 돼지가 자신에게 배정되었는지조차 특정할 수도 없었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2,429억 2,100만 원이 넘는 위탁대금을 수신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