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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6나2072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3. 17. E, F, G, H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돈으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 원금의 50%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위 4억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4억 원이 주식회사 세한소프트 인수를 위한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정되었던 회사 인수가 무산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변제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