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241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40.2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40.2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