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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1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환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 명의 D 보험 관련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