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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11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다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목격자 E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C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