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인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28.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D 앞 도로에서 위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에게 친언니 E의 이름을 대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천 계양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말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그에 따라 위 F이 작성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말미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