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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40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43,982원 및 그 중 50,947,448원에 대하여는 1998. 4.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4521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9. 22. ‘피고는 원고에게 52,543,982원과 그 중 50,947,448원에 대하여는 1998. 4.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337,096원에 대하여는 1998. 9. 2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13.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2,543,982원 및 그 중 50,947,448원에 대하여는 1998. 4.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18%의, 200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337,096원에 대하여는 1998. 9. 2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18%의, 200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해산간주되어 청산종결되었고, C이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