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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18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신축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대 38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 및 D 대 38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2015년 7월경 E와 공사기간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C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1층 75.27㎡, 2층 24.09㎡)이 신축되었고, 위 주택은 2015. 12. 22. 사용승인이 되었다. 4) 한편, F은 이 사건 D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5. 7. 10.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 9. 28. 건축주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D 토지 위에는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1층 75.78㎡, 2층 29.82㎡)이 신축되었고, 위 주택은 2016. 11. 7. 사용승인이 되었다.

나. 공사대금 송금 관계 1) 피고는 자신 또는 처 G 계좌에서 공사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합계 117,495,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된 내역이나 위 계좌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439,800원을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F의 처 H 또는 공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C 주택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E로부터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