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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합2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20. 설립되었고, 2017. 2.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7,025,600원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원고는 2,000주, 원고의 형인 C은 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원고는 12,000주, C은 24,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형인 C이 보유한 주식과 합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7,404,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형 C의 부탁을 받고 감사 선임에 동의하였을 뿐인데, C이 이를 기화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