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8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2018. 9. 초순경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자신이 피워 불이 붙은 상태인 담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로 8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12.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문을 내려침으로써 부수어 수리비로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수리비 영수증 제출), 사진

1. 각 사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