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2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8. 29.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1%)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2014. 10. 24.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6%)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프라다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43-9 신삼거리포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음수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0%보다 낮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