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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로 80에 있는 신남역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988-3에 있는 준우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씨티 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