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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59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 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17,500주(50%)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및 E은 2015. 3. 12. 피고 B,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당사자 양도인

1. 원고

2. E 양수인

1. 피고 C

2. 피고 B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양도인과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5,0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발행주식의 100%)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가 적법 절차를 통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에 관한 그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수도의 목적물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양수도 목적물은 아래 각 항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2.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전체 기명식 보통주식 35,000주 제3조 양수도 대금 본 계약에 의한 총 양수도 대금은 금 일십억일천만원으로 정한다.

제4조 매매의 합의 및 지급시기와 방법

1. 양수인은 본 계약서 체결 당일 법무법인 여울에 금 일십억일천만원을 에스크로 본래 미국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