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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1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2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이 노상에 대변을 보자 E과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거들이 인간이가, 이 새끼야, 그래 계속 발부해라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너거들은 공권력을 그렇게 집행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시장 상인회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F지구대로 돌아가는 경찰관 H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과 목을 밀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