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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7 2016나720

상속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G은 2012. 8. 27. 군에 입대하여 22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4. 6. 21. 총기 사고로 순직하였는데(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모인 J는 그 이전인 2010. 9.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는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들은 망인의 모인 J가 피고들의 자녀가 아님에도 J를 피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외조부모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퇴직수당,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의 급여와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란 국가에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이미 지급받았다.

다. 망인의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바, 이로써 군인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권자임을 인정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할 유족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등 각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