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10: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