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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08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9,423원과 그 중 21,672,080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7. 30.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이자 연 18.9%, 연체 이자 연 29%, 변제는 2016. 6. 23.부터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가 납입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대출금은 자동차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5. 12. 23.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2. 5. 기준으로 대출금 잔액은 원금 21,672,080원,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22,518,4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22,5198,423원과 그 중 원금 21,672,080원에 대하여 위 채권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대출계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호증에 대하여 본인의 자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중고차판매업자인 B, C, D 등의 사기로 원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이 자동차매도인에게 지급된 이상, 중고차판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도인이 그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금 채무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