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51 사단 167 연대 4 대대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4. 10. ~ 2017. 4. 13. 훈련 불응 피고인은 2017. 3. 31.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 자신의 집에서 2017. 4. 10. ~ 2017. 4. 13.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21-1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30 시간의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4. 14. 훈련 불응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1 항 자신의 집에서 2017. 4. 14. 위 1 항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6 시간의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홍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어 재범이 우려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