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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4노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변조하여 국민연금 연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속여 2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생존 기반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3억 원 정도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카타르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G 주식회사의 파산절차 등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