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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32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소외 조흥은행,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만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동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LG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자동차할부대출채권과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만을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LG카드의 자동차할부대출채권과 삼성카드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판단

가. LG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LG카드가 1996. 10. 31. 피고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명목으로 1,48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2009. 5. 25. 기준으로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금이 8,088,684원이고, 원고가 LG카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LG카드가 1996. 10. 31. 피고에게 1,480만 원을 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삼성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삼성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6.부터 1998. 2. 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삼성카드에 대한 16,518,020원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삼성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서 신용카드 대금 중 16,518,020원을 변제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