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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32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43150 약정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5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14.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6299호로 추완항소했으나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4. 11. 20.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다39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53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3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변제한 2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중 2012. 11. 1.부터 201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59,191원(= 530만 원 × 357일/365일 × 연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 10. 24.부터 2018.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 4,652,383원(= 530만 원 × 1,602일/365일 × 연 20%) 및 원금 530만 원에 순차로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8,211,574원[= {4,652,383원 - (200만 원 - 259,191원)} 530만 원] 및 그 중 원금 530만 원에 대한 2018. 3. 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