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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8 2011고합1593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합1593]

1. 피고인 A, C,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G(2011. 9. 11. 사망)는 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G는 합동하여 2011. 3. 15. 10: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담을 넘어 대문을 연 후 피고인 C, D 및 G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0cm )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8cm )를 각각 휴대한 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파출부 2명, 피해자의 아들과 딸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항거불능케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 및 G는 위 파출부 2명 및 위 아들과 딸을 주방에 있던 끈으로 묶어 놓은 다음 감시를 하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금고의 문을 열게 한 후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만 원, 외국화폐 약 40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인 이조후기 백자 도자기 1점, 시가불상인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약 35점,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인 금괴 1개를 빼앗아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J은 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J은 합동하여 2011. 7. 15. 10: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