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2 2015가단28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