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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서 편취한 돈이 합계 4,835만 원으로 많고,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호흡기 장애 1 급 장애인으로 등록될 무렵까지 는 비정기적으로나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한 이자액 합계가 9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일부씩이나마 채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