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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25 2017고단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23:10 경 전 남 장흥군 장평면 장 평 중앙 길 49에 있는 녹 양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축내삼

거리- 탑동 교차로 중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채혈을 위해 장 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장흥읍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00:10 경 위 순찰차가 같은 군 장동면 장동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진행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 좀 봐 달라” 고 소리치며 순찰차 왼쪽 뒤 문짝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발을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뒷좌석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D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던

E이 정차하고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