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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20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2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