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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9 2014고합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4년 압 제175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8. 15: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53세)와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상금이 많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뒤, 현관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인 부 E(73세)가 “A야, 착하게 살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내가 죽여주지요”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1.경 강원도 속초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중, 누나인 피해자 D이 보험회사와 바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평소 생각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고인의 강아지도 싫어하며,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