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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13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입사하여 2011. 3.경부터 2014. 3. 11.경까지 보상판매 등을 통해 수집된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주식회사 C을 통해 수리하여 재생하게 하는 등 중고 휴대폰 단말기의 입출고, 판정, 재생, 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의왕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재생화 공장에서 생산 및 재고관리를 하는 E 팀장에게 중고 단말기를 일시 사용하고 반납하겠으니 일단 물건을 빼 달라고 출고 요청하여 그 즉시 AIP 3GS-16G 1,000대 4,000만 원 상당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7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단말기 기타 출고현황,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 징역 6월 ~ 2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중고 휴대폰 단말기의 입출고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277,0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 1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