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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397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52,71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1.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1. 21.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D, E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재결에 따라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2. 5.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