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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주와 조개탕 등을 시켜 먹은 후 체크카드로 결재를 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뭐, 이 씨발 놈, 개새끼야, 씨발, 안되긴 왜 안돼, 내가 계산 안할 거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이 씨발 년, 넌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여성 손님 3명이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하자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