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나365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4. 7. 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C은 당시 야간으로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속 갑 제6호증의 12, 19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갑 제17호증(주유소 CCTV 영상)의 재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1)항 기재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훨씬 초과하여 매우 빨리 진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가해 차량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

)를 타고 가던 H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이 사건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로 하여금 상당한 거리를 튕겨나가 노면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H에게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H은 다음 날 위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H은 ‘망인’이라고 한다

).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며,...